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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2 16:17
아니 윗분들 지금 큰일날 소리들 하고 계시군요. 아무리 인터넷 상이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질문자 분에게 바르게 알려 드려야 합니다.
군법 제102조 1항 국가 비상 사태 및 계엄 사태 선포시 군 예비 병력을 동원할수 있으며 제2항 및 3항의 사유가 아닌 부당한 사유로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총살에 처할수 있다.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시 상황은 아닌고로 총살형 까지야 가지 않겟지만 최소 군 형법에 의거 징역 3년은 받을 만한 중범죄 입니다. 전역하신 부대장에게 확인 받으시고 지금 바로 마지막 으로 전역하신 부대로 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라고 쓰셔고 했는데 오늘은 만우절이 아니군요. 제길... 하루 늦었군....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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