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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6 11:09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지만...
일단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는 과정은 서류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기술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기술은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어서, 1달안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심사에 1년6개월정도, 우선심사를 신청해도 3개월 걸리는데, 우리 위대한 녹색기술은 1개월밖에 안걸립니다.) 제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잘 모르지만, 특허출원 과정과 이산화탄소 발생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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