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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3 22:03
자기집에서 불이나서 옆집으로 불이 옮겨서 옆집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피해 보상을 해줘야됩니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 가서 들었네요...확실한 법일겁니다.
10/02/23 23:40
발화에대해 잘알아보시기바랍니다. 얼마전 여러가게가 붙어있는상가에 불이났고 본사람들몇명에말만믿고 발화지점이 이모네가게로 몰렸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법정까지가서 결국 다른집창고에서 발화점을찾았습니다.
사람들말보다는 전문기관에의뢰하시어 발화점부터다시찾아보시기바랍니다.
10/02/24 03:23
예전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단순 과실에 의한 실화 및 연소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면제시켜주었습니다만,
2007년에 그 규정이 과도한 책임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요. 이에 따라 새로 개정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연소된 부분(즉, 불이난 집이 아니라 옮겨붙은 집)에 한하여 법원에 사건의 경위를 따져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사고 발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구요. (질문하신 분 집에서 화재가 났더라도 집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하여 화재가 난 것이라면 집주인이 오히려 질문하신 분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만일 사고 발생 책임이 가려지고 나면,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귀하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전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옆 공장의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경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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