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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2/17 22:53:16
Name 선미남편
Subject 법률적 조언 바랍니다..(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위임 동의 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메이저 건설사..) 하자소송을 진행시키려고 하나봐요..

소송 진행을 위해서, 전세대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가 제출되야, 변호사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킬수 있다고 하네요.

채권 양도 양수 제출 비율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높아진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자처리 요구할수 없다는데..

이게 동의해주면.. 어떻게 되는거죠?

채권 양도 위임해주면,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려나요?(패소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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