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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2/06 00:12:14
Name Tchaikovsky
Subject 전세기간중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합니다.
현재 07년도 5월에 처음으로 전세계약하고, 만료 후 2년 연장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11년 05월까지가 계약기간이고요.

여기서... 집주인이 저한테 지금 사는 집을 비우고 4월까지 이사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전화로 들어보니
본인이 사는 집을 팔아서 자기가 살 집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일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미리 귀뜸이라도 주던가 대뜸 연락오니 정말 화나고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래저래 이유로 힘들다. 다만 내년 5월을 고수하지는 않겠고 하반기정도에 나가겠다.
집주인은 안된다. 무조껀 4월이다. 내가 근처 아파트 싼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으로 이사가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가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작아요)
알고보니 소개시켜준다는 싼 아파트도 집주인 아들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더군요.(꽤나 집부자이신듯;;)

여기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내년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집주인이 뭔말을 하든 거주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2. 집주인과 통화중에 '그럼 지금 이천만원 전세금 올리고 살던가'.라고 말했는데...계약중에는 전세금의 5%이내로
   인상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3.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자꾸 근처 아파트를 들먹이며 호의를 배푸는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일이 틀어져서
   분쟁에 가게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하네요.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집없는 설움 느낀 하루였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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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랏 용새
10/02/06 00:17
수정 아이콘
이건 Tchaikovsky 님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 것 같네요...
비소:D
10/02/06 00:26
수정 아이콘
도장 찍었으면 끝이지 뭘 빨리비우라마라인가요 진짜 개념없네요
본인 사는 집을 팔꺼였으면 다른 살곳을 구해놓고 팔아야하는게 아닌지 어이없네요
이런건 부동산가서 어떻게 해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쉽게 이기는지 알수있으실거같네요 제가 전세는 안살아봐서;
자유지대
10/02/06 00:28
수정 아이콘
원래는 무조건 계약이 우선이지만 계속 쪼아되면 버티기 힘듭니다.
하나 이사를 가도 최소 이사비와 복비는 받아서 나와야합니다.
10/02/06 00:30
수정 아이콘
1. 맞습니다. 참고로 계약전 해지는 임대인인 3개월 임차인은 1개월전에 통보해야합니다.
2. 맞습니다. 그 이상으로 인상은 법적으로는 못합니다.
3. 그딴건 호의아닙니다.
10/02/06 00:31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님 말씀대로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해도, 이사비랑 복비는 주는거니까 무조건 그건 받아내시고 나오시는게 편합니다.
그냥 계속 계시면 나중에 앙심품고 계약기간 끝났는데 돈없다고 난리를 피워도 현실적으로 임차인은 강제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계속 거기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날아랏 용새
10/02/06 00:38
수정 아이콘
지난 1년간 몇몇 지역은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지금 나오시면 손해 많이 보실거 같은데요...
졸업이다!!
10/02/06 01:43
수정 아이콘
안나가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죠. 하지만 주인이 계속 푸쉬하는게 짜증난다면
이사비 + 복비 + 위로금 정도는 받고 나오셔야죠. 위로금 안준다면 이사비와 복비를 많이 높여서 부르시구요.
10/02/06 01:49
수정 아이콘
전세금 올려받고 싶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멀면 벙커링
10/02/06 02:10
수정 아이콘
완전히 개념과 예의를 상실한 인간이네요.
F.Lampard
10/02/06 02:27
수정 아이콘
우선 주임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체크를...
CHECKdanmalgi
10/02/06 03:29
수정 아이콘
가볍게 무시하시거나, 이사비용 더하기 추가금을 요구하세요.
하얀사신
10/02/06 07:41
수정 아이콘
이건 Tchaikovsky 님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 것 같네요... (2)

굳이 법적인 문제 알아보고 공부하실 필요도 없이, 근처 부동산 가셔서 사정 이야기 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될겁니다.
집주인 러시 완전히 막고, 역러시 가실 수 있을겁니다.
shadowtaki
10/02/06 10:20
수정 아이콘
저의 집주인은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 하던데.. 참 경우가 없는 집주인이네요..
일단 이사하는 날짜는 글쓴 분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집을 빨리 알아보려 하는 것이 맞지만 사정이 안된다면
글쓴 분이 편하실 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필히 청구해야 할 것은 이사비용과 새 집을 구하면서 들어간 중계수수료와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계셨다면 관리비 내역 중 충당 수선금을 꼭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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