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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6 00:26
도장 찍었으면 끝이지 뭘 빨리비우라마라인가요 진짜 개념없네요
본인 사는 집을 팔꺼였으면 다른 살곳을 구해놓고 팔아야하는게 아닌지 어이없네요 이런건 부동산가서 어떻게 해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쉽게 이기는지 알수있으실거같네요 제가 전세는 안살아봐서;
10/02/06 00:30
1. 맞습니다. 참고로 계약전 해지는 임대인인 3개월 임차인은 1개월전에 통보해야합니다.
2. 맞습니다. 그 이상으로 인상은 법적으로는 못합니다. 3. 그딴건 호의아닙니다.
10/02/06 00:31
자유지대님 말씀대로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해도, 이사비랑 복비는 주는거니까 무조건 그건 받아내시고 나오시는게 편합니다.
그냥 계속 계시면 나중에 앙심품고 계약기간 끝났는데 돈없다고 난리를 피워도 현실적으로 임차인은 강제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계속 거기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10/02/06 01:43
안나가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죠. 하지만 주인이 계속 푸쉬하는게 짜증난다면
이사비 + 복비 + 위로금 정도는 받고 나오셔야죠. 위로금 안준다면 이사비와 복비를 많이 높여서 부르시구요.
10/02/06 07:41
이건 Tchaikovsky 님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 것 같네요... (2)
굳이 법적인 문제 알아보고 공부하실 필요도 없이, 근처 부동산 가셔서 사정 이야기 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될겁니다. 집주인 러시 완전히 막고, 역러시 가실 수 있을겁니다.
10/02/06 10:20
저의 집주인은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 하던데.. 참 경우가 없는 집주인이네요..
일단 이사하는 날짜는 글쓴 분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집을 빨리 알아보려 하는 것이 맞지만 사정이 안된다면 글쓴 분이 편하실 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필히 청구해야 할 것은 이사비용과 새 집을 구하면서 들어간 중계수수료와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계셨다면 관리비 내역 중 충당 수선금을 꼭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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