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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5 13:38
요금제 부가서비스 유지가 대리점 수입원중의 하나입니다
3만원요금제 3개월유지 조건이면 대리점은 3개월을 유지했을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받는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수료가 차감되는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 숫자를 맞추지 못하면 벌금형식으로 나머지 가입시킨 부가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한 수수료 또한 받지 못하고요. 참웃기죠 본사측에 소비자가 전화해서 부당한 부가서비스다 부당한 요금제다 항의하면 바로바로 해지시켜주고 수수료를 주고 있으니. 날카로운비수님이 부가서비스나 요금제를 해지한다 하더라도 대리점측에서는 손쓸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해지를 시켯는지 찾기도 어렵고 대리점측에서 찾더라도 손쓸방법은 없으니깐요.
10/02/05 15:35
바로 해지가능 하십니다. 대리점에서 조회가 가능하긴 하나 추후 이 문제로 고객님의 요금제를 임의로 변경한다거나
부가서비를 추가한다거나 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면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엄청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해지 하시거나 인터넷상에서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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