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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7 11:38
어느정도는 정확한 피해정도를 산출할 수 있어야 보상을 바랄 수 있는것 아닐까요?
아직까진 피해라고 말할 만한것이 없는 현 상태에서의 보상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구요 처벌은 해당 구청등에 전화해서 경유를 말씀하시고 처벌을 원하는데 어디다가 신고하냐고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09/12/07 11:43
일단 그런 경우에 얼떨떨하게 아예~~~하고 받아오는게 아니라
정식으로 일단 돈 다 내고 오는게 훨씬 더 좋은데....... 조금은 실수하신것 같아요 일단 보건소에...말씀드려보시는게
09/12/07 11:55
소보원에 우선 전화를 해봤더니 보건소로 전화하라고 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수액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선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처벌 역시 시정조치정도만 가능하기에 병원에서 더 안 쓴다고 하면 끝이라네요. 친구가 아직도 기분이 찝찝하다는데 보상이나 제대로 된 처벌도 할 수 없다니 참 억울하네요. 그런데 아직도 붓기가 잘 안 빠진다는데 원래 수액 맞으면 일주일 넘게 부어있나요?
09/12/07 12:57
보상/처벌 다 힘들 겁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보상체계는 보상을 얻어내는 데 필요한 노력 대비 실제 보상이 너무 적죠) 사실 기분상의 문제지, 수액이 상하거나 하는 게 아니어서 별 문제는 없으실테니, 그냥 신경 끄시는 게 남는 거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음식에 이물질 나온 것과 비슷한 상황 정도..
09/12/07 13:06
건강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한다면(병원을 두둔하는 글을 아닙니다.)
유통기한은 말그대로 유통기한입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유통기한이 지난다고 약이나 수액이 갑자기 상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이라면 약효가 90%이하로 되는 기간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솔직히 가물가물합니다. 10%의 약효는 사라지고 90%이하만 남은 상태) 또한 수액은 멸균진공포장된 상태라..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맞아도 별 이상없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 지나긴 했네요. 저정도 지난 걸 사용할 정도면 보관을 제대로 했을까 의문스럽기도 하고..-_-;;
09/12/07 21:04
wish burn님// 약효의 90%가 되는 시점이 유통기한이라고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지났다는건 재고관리를 어떻게 한건지;;;
09/12/07 21:59
켈로그김님// 군대때 약제병으로 근무해서 수액관리도 약간 했었는데요.
수액의 경우,동결되면 약효에 크게 손상이 가서 보관에도 꽤 신경을 씁니다. (땅바닥위에 나무 판때기깔고, 창고 벽면과도 1뼘이상 거리를 뒀던 기억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한건지 참..
09/12/07 22:24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그냥 기분정도만 풀리네요. 저 병원 다신 못가겠네요.
여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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