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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25 20:36:51
Name 논트루마
Subject 스티브 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과연 스티브유에게 입국금지처분이 내려진 것이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것인가요?

검색해보면 출입국관리법 113조(?)에 언급되는, "사회의 공익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라는 매우 애매한, 스티브유가 마치 괴물처럼 무장한 근육으로 방송국을 폭파시키러가는 듯한 인상을 풍기게 하려는 조항 정도가 언급되고 있고

"병역법 위반"에 앞서 몇 조 몇 항에 위반되었는지 그러한 언급은 거의 되어있지 않네요.

적절한 법조항도 없이 입국금지를 막는다는 것은, 그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다소 보수적일 필요가 있는 사법부에서 나올만한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스티브 유가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 이 부분은 분명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처럼 보이는데...

무식한 제가 잘 못 찾고 있는 것인지.;;

멋진 PGR 법학도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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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추억
09/09/25 20:3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신성한 영역인 '병역의무'에 대한 기만행위로 인해 출국금지죠 뭐..;네..괘씸죄입니다
어머님 아버
09/09/25 20:42
수정 아이콘
100% 괘씸죄죠
두번의 가을
09/09/25 21:04
수정 아이콘
법학도의 입장에서라기 보다는
법을 공부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윗분들 말씀처럼 단순히 괘씸죄라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한미협정에 따라서 미국인의 경우 관광목적의 입국시에는 당연히 입국이 가능하지만
취업목적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입국 제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취업목적으로 입국을 시도 했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일련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때
2002년 1월 18에 미국 시민권 취득
2002년 1월 23에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서 제출 + 공연 및 음반출판을 목적으로한 입국사증신청
2002년 1월 28일 병무청장의 입국금지요청
2002년 2월 1일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조치
2002년 2월 2일 사증미소지 상태로 인천공항 도착 ~ 입국불허
(이하 국가인권위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낸 청원서에 대한 기각문 기준)

공연 및 음반출판을 목적으로 한 입국사증신청은 당연히 불허될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증미소지 상태로 인천공항도착을 관광목적의 입국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1월23일자 입국사증신청사유가 공연 및 음반출판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것이 신청거부되자
2월2일에 입국을 시도한것은 일련의 과정을 생각할때 동일선상의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때 광고및 장기적 영업활동의 수단이 될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방송 및 기자와의 인터뷰 당시에 병역의무를 다할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니던 사람이
실제로는 미국시민권 취득절차를 밟고 있었고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제3호,제4호,특히 제8호(일반조항적 성격에 비판이 가해질수있다고 생각되기는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해당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gr에서 이전에 자유게시판에서 논의된 글이 있으니 참조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p.s 출입국관리법은 106조가 마지막이군요^^
Grateful Days~
09/09/26 01:08
수정 아이콘
괘씸죄죠. 법이란건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요즘보면 더 잘 알수있지 않나요. -_-;;
09/09/26 03:56
수정 아이콘
일년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백명씩 됩니다. 그 중에 군대 가는 사람은.. 한자리수 내지는 열몇명 정도 되구요.
괘씸죄 맞습니다;; 사실은 불합리한거죠
GutsGundam
09/09/26 09:39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이제 곧 10월이고, 4분기군요. 분기마다 슬그머니 떠보기 기사 올리는데, 혹시 그 알바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글쓴분의 대화명 눈여겨 봐드리겠습니다.
늘 하는 헛소리야 똑같겠지만 조만간 글이 올라오겠네요.
논트루마
09/09/26 10:45
수정 아이콘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GutsGundam
09/09/26 14:11
수정 아이콘
불합리한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한건 스티브니까요.
또한 영장 나온 상태에서 보증인 각서 쓰고 출국하고서 도망간 것이므로 병역법 위반으로 봐야합니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도망은 아니었지만 수술로 회피하려고 했던 변우민이 감옥간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련지요?
스티브는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미국 국적 취득한건데, 외국인이라서 처벌을 못하죠.
영장 나온 상태에서 도망치면 대략 40넘어갈때 까지는 영구적인 도망자가 되더군요.
아버지 친구분이 영장 나온 상태에서 징집거부하고 도망자 삶을 살다 아마 거의 50이 다되서 겨우 도망자 신세 면한걸로 기억합니다.
스티브는 도덕적으로도 잘못했기에 논트루마님이나 다른 알바들이 아무리 우겨봤자 비정상은 정상이 될수없습니다.
테러 어쩌고 하셨는데, 알바들이 그런 말한게 생각나는군요.
'2001년 911테러 때문에 미국 국적 취득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신청한거다.'
그런데 스티브가 미국 국적 신청한 것은 2000년입니다.
주장대로 한다면 스티브는 이미 1년전에 테러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알카에다 일원으로도 볼수있을걸요?
위의 분들이 괘씸죄라고 하지만 2002년 기사 검색해보시면 알겁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분노했고, 입국 못하게 해야 한다고 난리쳤던 것을.
또한 저 인간이 오게 되면 '나도 해도 되는구나~'하면 다들 따라하겠죠.
이러나 저러나 기본중의 기본의 문제, 도덕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법적 요건도 안되므로 각하 당했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처벌은 문제없다고 했죠.
군대 3번 넘게 다녀올시간에 아직도 저러는거 보면 스티브나 소속 기획사나 바보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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