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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5 01:40
일반폭행은 합의서 쓰시고 공증받으시면 끝입니다. 친고죄거든요. 혹시나 흉기 기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하신 것이면 특수폭행죄이고 합의와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자세한 것은 은별님 기타 능력자 분들이..
09/09/25 17:57
이빨이 부러진 정도면 아마 상해죄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공증도 좋지만 이렇게 할려면 결국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공증인사무소로 가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피해자분이 특별히 악감정을 가진게 아니라면 그쪽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고(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을 우체국, 발송인, 수신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게 제일 좋으실 듯 합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와 별 차이가 없긴 합니다만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월, 1년 이런식으로)
09/09/26 03:29
1. 이가 부러졌으므로 폭행죄로 볼 수 없고,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친고죄가 아니고, 합의서를 작성해 놓아도 나중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여부는 형량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이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귀찮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뿐더러 나중에라도 악감정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민사적인 문제는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상해에 있어서는 치료비만 지급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등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딱히 할 의사가 없는 것 뿐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자는 것은 그걸 지금 다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그만큼 질문자를 많이 배려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사안에서는, 치료비 다 주었다는 이유로 내 시험 있다고 귀찮다는 표현을 하시면 아니된다고 생각됩니다). 우편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서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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