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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25 01:26:15
Name 사랑합니다
Subject 폭행신고와 합의서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3월 20일쯤에 후배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2개가 뿌려졌었거든요. ( 폭행은 나쁘다지만; 제가 봤을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자기 집에 말하고 후배부모님과 누나분께 설명드리니까 어느정도 이해해주시더라구요. 그래도 치료비는 제가 물어주는게 맞는것 같아서 물어준다 하고 견적내보라니까 13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30만원 보냈구요. 그런데 그 후배가 휴가나온 후배라 군대에 있습니다. 제가 학생인지라 부모님한테 말해서 돈을 줬는데, 아버지께서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합의서는 쓰는게 좋다고 말씀하셔셔 쓸려고 했는데 아직 치료중이고 군인이라 아직까지 안썻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쪽 누나분께서 후배가 휴가나와서 마지막 치료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합의서 쓰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는 곳도 다르다 보니 제가 가야되는데 중요한 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입장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더라구요. 우편으로 하기엔 조금 그렇다구 하셔셔요.
그래서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들에게 질문드려요,.
1.혹시 나중에 이 사건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6개월 정도 지났고 제가 130만원 붙여준 치료비도 있는데 폭행으로 신고 가능하고, 접수 될수 있을까요?
2그렇다면.. 합의서를 쓰면 경찰에 신고해도 제가 유리해 지는 걸까요? 이쪽으로 아예 잘 모르는지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참고로 이 후배랑은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냥 가끔 술 몇번 먹는 후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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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가마
09/09/25 01:40
수정 아이콘
일반폭행은 합의서 쓰시고 공증받으시면 끝입니다. 친고죄거든요. 혹시나 흉기 기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하신 것이면 특수폭행죄이고 합의와 상관없이 고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자세한 것은 은별님 기타 능력자 분들이..
09/09/25 17:57
수정 아이콘
이빨이 부러진 정도면 아마 상해죄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공증도 좋지만 이렇게 할려면 결국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공증인사무소로 가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피해자분이 특별히 악감정을 가진게 아니라면 그쪽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고(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을

우체국, 발송인, 수신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게 제일 좋으실 듯 합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와 별 차이가 없긴 합니다만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월, 1년 이런식으로)
09/09/26 03:29
수정 아이콘
1. 이가 부러졌으므로 폭행죄로 볼 수 없고,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친고죄가 아니고, 합의서를 작성해 놓아도 나중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여부는 형량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이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귀찮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뿐더러 나중에라도 악감정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민사적인 문제는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상해에 있어서는 치료비만 지급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등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딱히 할 의사가 없는 것 뿐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자는 것은 그걸 지금 다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그만큼 질문자를 많이 배려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사안에서는, 치료비 다 주었다는 이유로 내 시험 있다고 귀찮다는 표현을 하시면 아니된다고 생각됩니다). 우편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서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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