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9/13 20:36
임대인은 3개월인가 6개월전 (아마도 6개월전으로 기억합니다만)에 통보를 해야죠.
임차인은 1개월전에 통보하기만 하면 되구요. 그리고 아무말 없으면 계약이 연장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렇다는 건데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말로 잘 풀어보세요. 추가로 긴가민가해서 관련부분을 검색했는데 링크를 걸겠습니다. http://cafe.naver.com/sgr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