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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2 19:06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할 때에는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까지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은 일이 너무 많으므로 일일이 그런것까지 신경써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지만, 만약 반대 당사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검찰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당연히 하게 되죠. 고소인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즉, 사장님이 고소하신 사건은 단편적으로 판단할 때 불기소로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반대 당사자측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분도 아마 이런저런 식으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사장님께 고소취소를 권유하시는것이 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취소한 경우에도 무고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관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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