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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0 17:16
첫번째 질문에 대해선 잘 모르겠네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선... 아버지께서 사망처리가 되셨다면, 아버지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따로 명시되어있는 규정이 없다면, 실종되신채로 사망처리가 되었다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05/01/10 17:48
음.. 제가 아는 선;;; 대학교때 배우던 책 뒤져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다른나라에는 "인정사망" 이란게 있더군요. 천제지변이나 화재등의 불의사고로 사망한 이가 있을때..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으로 보고하면 사망으로 인정되는 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래는 최종 연락 이 후, 5년이 지났을때 사망으로 인정한답니다;; 다만, 항공기사고나 기타 사고과 확실시 되는 경우 1년이고요. 가정법원을 통해서 6개월에 인정받는 경우도 있더군요. 최소 6개월 에서 1년정도 지나야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같은경우 워낙 커다란 천제지변이니 나라에서 임의로 사망을 인정해주는 등의 후속 조취가 이루어 질거 같습니다. 사망처리 되었다면 보험금을 타도록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될겁니다. 반드시 돌아오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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