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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9 17:25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감형, 복권은 별개의 개념입니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사면에 포함되겠지요). 영화제목으로도 있는데 '광복절 특사'처럼 특정 명절이나 국경일에 기해 하는 '특사'가 바로 특별사면이고, 흔히 '사면'이라고 하면 특별사면의 형태로 집행이 됩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법 이론적으로야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고, 특별사면,특별감형, 특별복권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대통령의 명으로 행합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헌법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가 '사면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사면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면법을 국회가 제정함으로써 이미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09/07/19 17:47
노력하는나님// 흔히 하는 사면이라는 것은 거의 '특사', 즉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합니다(헌법 제79조 제2항).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별사면만 집행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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