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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5/12 22:04:02 |
Name |
나의친구던힐 |
Subject |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매일 눈팅만 하다 처음으로 글을 쓰는게 질문 글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세금 반환에 대해 한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미에서 전세 3000 만원의 원룸에서 살다가, 직장 문제로 급작스럽게 수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구미 원룸의 경우 전세계약 기간은 2009년 3/16일 까지 였으며, 2009 년 1월에 유선상으로 제계약을 하지 않을것을 주인에게 유선상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 수원에 원룸을 구하여, 구미집의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하여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비울때 집주인은 6/30일까지 전세금을 반환 할것을 계약서에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비운 제 잘못이 크며, 6/30일이 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한가지 불안한 점은 10일 전만 해도 연락이 되던 구미 집주인이 지난주 토요일(5/9) 부터 전화기가 꺼져 있어 5/12일 현재까지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현재 상황이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전세금 반환 일자(계약 만료기간)이 3/15일 이었는데, 집 주인이 계약서에 6/3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 기간도 6/30일 까지로 연장 된것입니까? 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설정등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데, 3/15일 까지일 경우 지금도 임차권 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6/30일 경우 불가능 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소지가 수원 집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수원인 상태에서 임차권 설정이 가능한지요?
아님 구미로 주소지를 재전입 해야 하는지요? 이때 재전입을 해야 한다면, 수원에 있는 집이 문제가 됩니다
2. 이번 월요일에 집주인에게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화도 꺼져 있는것으로 보아, 내용증명이 제대로 전해졌다고
보기도 힘들며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계약 만료로 부터 3달 뒤인 6/15일 이전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정 대응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소송등도 상관 없습니다
3.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후...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글을 너무 딱딱하게 적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구요
사회 초년생에게 세상이 쉽지만은 않네요. 그럼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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