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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4 11:46
1. 집을 기부하신다면, 기부금으로 소득공제가 되십니다.
단, 종교관련 단체이므로 집의 시가(아마 시중 거래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의 10% 가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관련 서류를 떼어 줍니다. 2. 아버님께서 직장에 다니신다면 직장에 이 서류를 첨부하면 알아서 기부금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사업을 하신다면 세무사가 해줄껍니다. 3. 교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1,2 번은 소용이 없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회에서 등록했다고 따로 등록서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더 자세한 것은 설명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1~3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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