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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27 15:10:47
Name il manifico
Subject 물질적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법적 질문)
예를 들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갑과 을 두사람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1억에서 2억원사이(금액이 정확하지 않음)의 물질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송을 걸어 법원에서 승소를 했고 그 결과 피해금액(1에서 2억원사이)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예금도 없고 오히려 은행빚만 존재하며

거주지는 자식의 집임) 피해배상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갑은 어떻게 해야 저 금액을 전체 혹은 일부라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을은 피해배상을 못 하기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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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흐르는소리
09/03/27 16:45
수정 아이콘
사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판결문만으로도 소송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어떠한 판결은 법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누군가에게 청구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관련 소송은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만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금전청구소송은 판결이 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승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변제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채권자 개인이 자력으로 재산을 뺏어 올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확인해보고 그 재산에 대하여 보전하는 처분을 해 두는 것입니다.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 위 사건에서는 만일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그 급여 중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조금씩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 갑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는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해도 채무자 을의 재산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절차를 밟는 것이 그 들인 비용이나 시간에 비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최초의 채무발생원인이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문제는 사실관계가 조금만 다른 것이 발견되어도 결론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게시판을 통한 자문은 한계가 있습니다. 은별님도 늘 말씀하시듯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다른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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