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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7 13:07
항즐이님의 해석도 맞습니다만 "아래사유로 인하여 월단위로 체결된 용선계약기간이 정지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약간 더 정확한 의미인듯 합니다. 선박의 임대차사용계약에 있어서 아래 문면에 제시된 용선의 정지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월간 용선계약은 계속해서 유효 하며 임대차기간에 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용선정지 사유로는 선박의 불시고장으로 인한 수리기간, 선원교체로 인한 체항기간 등 여러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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