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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3 22:08
네? 리퍼브는 여러 사유로 반품들어온 물건을 수리해서 외관은 깔끔한 상태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중고품을 새걸로 바꿔준다면.. 애당초 중고품을 팔지 않았겠죠. 새걸로 바꿔서 팔았겠죠..
09/03/23 22:31
1. 제품 출시후 얼마 되지 않은 제품들은 운 좋은경우 아예 새 제품으로 리퍼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나노3세대의 경우 출시된지 꽤 됬으므로.
중고로 폐기처분해서 들어온 제품들의 부품들을 정밀검사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서 껍데기는 새거로 해서 조합한게 아이팟의 리퍼제품입니다. (배터리는 운이 좋으면 새거가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2. 제품의 기본 불량증상(액정상의 불량화소나 빛샘등등), 배터리 러닝타임(스펙상 배터리 러닝타임의 50% 이하로 떨어지면 리퍼가 가능) 등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이어폰구멍을 이어폰으로 쑤셔서 받기도 한다는군요-_-;;) 단 외관에 큰 상처가 있으면 조금 힘들어집니다.(특히 아스팔트같은곳에 떨어뜨리면ㅠㅠ) 사용자 과실로 처리되겠죠.. 3. 아이팟의 리퍼 가능 기간은 제품 구입일(영수증 필수) 또는 제품 생산날짜(조회하는곳이 있긴 한데.. 생각이 안나네요^^;) 로부터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애플케어라는 제품을 구입해서 리퍼기간을 1년~ 그 이상 연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단. 리퍼기간 1년이 지나기 전에 애플케어를 추가해둬야 합니다.) 4. 제품번호(리퍼기간 내의 제품에 한해서)와 리퍼 가능 사유가 있으면 리퍼가 되겠죠? +. 리퍼 기간이 끝나도 추가 비용을 내고 리퍼를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이팟 터치 기준?(클래식일지도요..) 배터리로 리퍼시 69000원이라는 내용을 어디선가 본것 같네요. 항즐이님//아이팟의 경우 제품 하자나(위에 적은대로 불량 화소 등등) 배터리 러닝타임이 떨어지면 1년안에 무료로 교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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