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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5 14:23
http://www.molab.go.kr/view.jsp?cate=6&sec=7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이렇게 써서 홍보하는데도 '3770원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리고 '5명 이상 근무'는 야간에 5명 이상 근무할 때 추가임금(1.5배)이 붙을 때만 필요한 단서가 아닌지요...?
09/02/05 14:37
편의점은 야간 수당 적용 안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는건 말그대로 동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상이라는거지요.
편의점은 1명~2명만 근무하지요.. 알바생에 야간 수당은 1.5배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구두합의떄 4500원 시급으로 합의했는데 3770원으로 들어왔다는것은 문제가 되네요. 구두계약이더라도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2009년 최저시급은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09/02/05 15:42
BluSkai님//
질문자 글을 검색해 보니 2008년에 일하신 부분을 청구하려고 하시는 듯합니다. 4,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올해 1/1부터이고, 2008년분은 3,770원이 맞지요.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최저임금이 왜 4,000원이 아니라 3,770원이냐고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간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1.5배가 적용되면 5,655원이 되지요) 노동청에 질의를 했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 적용이 안 되어 허탈하다는 것이지요. 이 사안에서 최저임금 위반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는 약정한 시급 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즉 급여의 일부미지급으로 접근해야 하지요. 문제는, 시급 약정을 구두로 한 것도 당연히 유효하긴 한데, 그러한 약속을 하였음을 증명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로군요.
09/02/05 15:44
법을 떠나서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장놈은 정말 인간 쓰레기네요 돈 얼마나 더 처 벌겠다고 그딴 짓을 하는지; 글보는 제가 다 열받네요-_-
09/02/05 16:28
최저임금 위반 맞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시간급으로 따져서 377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상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하면 주휴일 (흔히들 일요일, 좀 더 자세히는 1주 1일의 유급휴일)이 포함될 텐데.. 근무한 것에 대가로 시간당 3770원을 지급 받았다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네요. 즉 1주 1일씩, 본인의 하루 근무시간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더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요. 노동부에서도 그건 줘야 된다고 바로 이야기 할 겁니다. 일단 요까지 확보된 권리이고 야간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아 보이네요. 5인에서 3명으로 줄어서 전체적으로 5인미만으로 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성립합니다. 전화해서 녹음으로 해두고 4500원 시간당 계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해서 그랬지만 사정이 어려워 등의 대화만 이끌어내시면 증명되니까.. 4500원으로 산정된 시간급 + 주휴일 수당(주휴수당도 당연히 4500원으로 산정)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고소는 안할테니 좋게좋게 잘 끝내자고 말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09/02/05 17:34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써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고요.
뭐 구두계약이니 증거도 없으니 점장한테 잘 따져보는 수밖에요.
09/02/05 20:35
터치터치님//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 중 성격상 제외하여야 하는 금액(월 만근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빼고 사용자가 지급한 모든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소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위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모두 지급된 금액으로 산입됩니다(이와 달리, 실제 휴일근무를 하여 받은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는지 판단할 때는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어 있지요).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수와 다른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맞추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008년 기준으로 44시간 일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당 3,770원만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급 165,880(=3,770×44)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3,770원을 지급한 셈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물론 이 사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주휴수당은 개근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처벌되는 형량도 더 낮습니다.
09/02/06 00:16
은별님// 그러네요..사용자입장에서 그 판결내용대로만 본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군요.(알고 있는 판례인데 요지만 봤더니 몰랐네요..전문에 그런게 있을 줄....감사요...)
여튼 질문자는 시간급에 대한 미지급으로 접근하지 말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변동이 없으니 이걸로 해결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섯달을 근무했다고 하니 대충 25주 이상이고 결근많이 안하셨으면 20일치 이상 임금은 더 받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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