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9/02/05 14:07:23
Name 이상직
Subject 편의점 최저임금 질문입니다.............
아..뭐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제이름으로 검색해보시면 그동안 질문남긴걸 보실수 있습니다..

구두로 4500원에 일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오는건 3770원이네요.
차액은 야간수당으로 들어올꺼다란 말만하며 안들어오더군요.

그래서 노동부에 최저임금으로 신고하려고 모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전산에 입력된 일한시간이며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뽑아놨구요..

막상 노동부에 전화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이거네요.
편의점에서 야간에 5명이상 일 안하죠? 그럼 야간최저임금은 법적으로 3770원이 맞습니다~

어쩌죠? 이대로 못받는건가요?
처음에 일할떄 근로계약서도 제가 쓰자고한걸 팀장이 뭐 그런걸쓰느냐면서 반대하더라구요..

전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덧) 편의점 들어갈땐 평일오전2명 오후2명 야간1명이었습니다.주말오전2명오후2명포함해서(저뺴고) 총9명.
지금은 평일오전1명 오후1명 야간1명입니다. 주말오전1명오후1명포함해서(저뺴고)총5명입니다.

덧2)알아본바로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한다는데 제가일한곳은 5명이상되는거 아닌가요?
꼭  야간에 5명이상 일해야맞는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2/05 14:23
수정 아이콘
http://www.molab.go.kr/view.jsp?cate=6&sec=7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이렇게 써서 홍보하는데도 '3770원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리고 '5명 이상 근무'는 야간에 5명 이상 근무할 때 추가임금(1.5배)이 붙을 때만 필요한 단서가 아닌지요...?
이상직
09/02/05 14:34
수정 아이콘
다 문의해본결과 하루에 5명이상 일하는곳만 해당된다네요....
09/02/05 14:35
수정 아이콘
맞나보네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무조건' 4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09/02/05 14:37
수정 아이콘
편의점은 야간 수당 적용 안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는건 말그대로 동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상이라는거지요.
편의점은 1명~2명만 근무하지요..
알바생에 야간 수당은 1.5배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구두합의떄 4500원 시급으로 합의했는데 3770원으로 들어왔다는것은 문제가 되네요. 구두계약이더라도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2009년 최저시급은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포포탄
09/02/05 15:39
수정 아이콘
뻘플이지만, 여기는 죄다 3000원도 안넘는데...ㅠㅠ 편의점에서 어떻게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일할수있을까요..;;
09/02/05 15:42
수정 아이콘
BluSkai님//
질문자 글을 검색해 보니 2008년에 일하신 부분을 청구하려고 하시는 듯합니다.
4,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올해 1/1부터이고, 2008년분은 3,770원이 맞지요.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최저임금이 왜 4,000원이 아니라 3,770원이냐고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간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1.5배가 적용되면 5,655원이 되지요) 노동청에 질의를 했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 적용이 안 되어 허탈하다는 것이지요.

이 사안에서 최저임금 위반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는 약정한 시급 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즉 급여의 일부미지급으로 접근해야 하지요.
문제는, 시급 약정을 구두로 한 것도 당연히 유효하긴 한데, 그러한 약속을 하였음을 증명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로군요.
Shearer1
09/02/05 15:44
수정 아이콘
법을 떠나서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장놈은 정말 인간 쓰레기네요 돈 얼마나 더 처 벌겠다고 그딴 짓을 하는지; 글보는 제가 다 열받네요-_-
09/02/05 15:56
수정 아이콘
은별님// 아, 그래서 글쓴 분께서 질문글을 검색하라고 하셨던거군요 ;;;; 죄송합니다 (_ _)
터치터치
09/02/05 16:2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위반 맞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시간급으로 따져서 377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상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하면 주휴일 (흔히들 일요일, 좀 더 자세히는 1주 1일의 유급휴일)이 포함될 텐데..

근무한 것에 대가로 시간당 3770원을 지급 받았다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네요. 즉 1주 1일씩, 본인의 하루 근무시간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더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요. 노동부에서도 그건 줘야 된다고 바로 이야기 할 겁니다.

일단 요까지 확보된 권리이고

야간근로수당은 발생되지 않아 보이네요. 5인에서 3명으로 줄어서 전체적으로 5인미만으로 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성립합니다. 전화해서 녹음으로 해두고 4500원 시간당 계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해서 그랬지만 사정이 어려워 등의 대화만 이끌어내시면 증명되니까.. 4500원으로 산정된 시간급 + 주휴일 수당(주휴수당도 당연히 4500원으로 산정)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고소는 안할테니 좋게좋게 잘 끝내자고 말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09/02/05 17:34
수정 아이콘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써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고요.
뭐 구두계약이니 증거도 없으니 점장한테 잘 따져보는 수밖에요.
09/02/05 20:35
수정 아이콘
터치터치님//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 중 성격상 제외하여야 하는 금액(월 만근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빼고 사용자가 지급한 모든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소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위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모두 지급된 금액으로 산입됩니다(이와 달리, 실제 휴일근무를 하여 받은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는지 판단할 때는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어 있지요).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수와 다른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맞추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008년 기준으로 44시간 일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당 3,770원만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급 165,880(=3,770×44)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3,770원을 지급한 셈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물론 이 사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주휴수당은 개근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처벌되는 형량도 더 낮습니다.
터치터치
09/02/06 00:16
수정 아이콘
은별님// 그러네요..사용자입장에서 그 판결내용대로만 본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군요.(알고 있는 판례인데 요지만 봤더니 몰랐네요..전문에 그런게 있을 줄....감사요...)

여튼 질문자는 시간급에 대한 미지급으로 접근하지 말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변동이 없으니 이걸로 해결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섯달을 근무했다고 하니 대충 25주 이상이고 결근많이 안하셨으면 20일치 이상 임금은 더 받으시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9768 마지막 추합전화에대해서.. [10] Chloe2265 09/02/05 2265
49767 이상한꿈... [3] 아레스1891 09/02/05 1891
49766 잘생기고 이쁜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건 입인가요? [13] honnysun2871 09/02/05 2871
49765 대학 선택 질문입니다.. 4년제 vs 2년제 전문대학.. [1] iNoKiEs.2215 09/02/05 2215
49762 택배를 잘못 보냈습니다.. pgMong1927 09/02/05 1927
49761 편의점 최저임금 질문입니다............. [12] 이상직2728 09/02/05 2728
49760 대학선택 질문입니다 [20] 100마일2571 09/02/05 2571
49759 추합전화 [5] Chloe1924 09/02/05 1924
49758 포맷후 부팅 질문입니다... [4] Dreamlike2173 09/02/05 2173
49756 혹시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3] 홍군3198 09/02/05 3198
49755 조립 컴퓨터를 맞추려고 합니다. [6] 도크1888 09/02/05 1888
49754 또다른질문..신검4급에대해서 [4] ROKZeaLoT1921 09/02/05 1921
49753 스타창모드질문 [1] ROKZeaLoT1906 09/02/05 1906
49752 오늘 결제할 컴퓨터 견적좀 봐주세요 [1] proletaria1646 09/02/05 1646
49751 스톤워싱진 바지가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선미남편1922 09/02/05 1922
49750 야구 상식에 관한 질문. [8] 삭제됨1896 09/02/05 1896
49749 SCV 뭉치기 버그가 또 있는건가요? [10] 이프6540 09/02/05 6540
49748 여자시계 어떤걸 선호하나요?? [13] 장난감2421 09/02/05 2421
49747 mbc game vod를 보려구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ArtofX1831 09/02/05 1831
49746 롯데 체크카드 안에 돈 인출 되나요?! [1] 망디망디2072 09/02/05 2072
49745 방송법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의 막말. [2] 밀가리1915 09/02/05 1915
49744 청바지 중저가 괜찮은데 추천부탁합니다..~ [11] funnyday2519 09/02/05 2519
49743 김정민 해설 선수시절 관련 분석글이 뭔가요??? [3] 워크초짜2162 09/02/05 216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