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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31 21:22
검거되지 않은 용의자들은 얼굴을 만인에 공개해서 추가 피해 발생을 막고 범인을 검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이미 검거된 용의자의 얼굴은 공개해봤자 큰 메리트가 없죠. 굳이 찾자면 국민의 알 권리 정도라고나 할까요.
09/01/31 21:27
공개수배는 용의자의 신원은 알지만 그들이 잠적을 해서 행적이 파악되지 않을 때 실시하는 것이죠.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경우는 혐의를 파악한 후 바로 검거한 경우죠.
09/01/31 21:39
(아직 잡히지 않은)범인을 조속히 잡아야 하는 필요성>>범인의 인권... 뭐 이런 경우겠죠.
이번 경우엔 이미 잡혀있는 범인의 얼굴을 공개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공개가 되서 말이 오간거죠.
09/01/31 21:47
심심하면 술자리 혹은 여담하다가 씹는게 공익이면 공익이겠죠 ㅡ.ㅡ
인터넷으로도 엄청 퍼지면서 루머등도 더 확산될테고.. 공익 맞네요 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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