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1/15 22:23
일 그만둘때 회사에서 정산하지 않았나요? 보통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텐데요...
800만원 정도면 아무 증빙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을 껍니다. 그러니깐 낸 세금 다 돌려받아야된단 말이죠... 퇴사할때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으면, 전 회사 경리담당하시는 분께 물어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09/01/15 22:28
rigel님// 따로 받은 건 없었네요. 뭐 큰 회사도 아니었던데다가 제가 아직 어려서 이런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리 처리 했을 수도 있겠네요...
rigel님 이나 아란님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괜히 신고했다 세금 더 낼 수 있으니 그냥 입다물고 있는게 제 입장에선 더 나을 수 있는건가요? ^^;
09/01/15 22:32
To_heart님// 월급 받을 때 갑근세, 주민세 같은 세금 떼고 받은건가요? 그럼 그 세금 다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통 퇴사할때 정산합니다. 800만원 정도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낸 세금 몽땅 받게 되는 거죠.
세금 더 낼 일은 전혀 없으니깐, 혹시 월급받을 때 세금 냈는데 그거 못 받았다면, 전 회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될 일 전혀 없습니다.
09/01/15 22:56
rigel님// 그동안 받은 월급 명세서가있어서 확인 해 봤는데 뭐 총 급여 130만원 정도 되고 실급여가 120 정도 빠진 거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요렇게 나가고 세금이라고 기재된 명목은 없네요.그럼 따로 환급받을 금액은 없는 게 되는 건가요?
09/01/15 23:35
To_heart님// 천만에요... 근데 사실 이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예전에 공익할때 연말정산 담당자 옆에서 2년 있었더니 쪼금 알게 되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