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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15 22:16:21
Name To_heart
Subject 연말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대학생입니다.

2008 년에는 일을 했었는데요 2학기에 복학하면서 그만두게 되어 2008 년 1월~200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게 되는 셈이죠.

헌데, 제 신분에 연말 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단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니
제가 1년간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는 95% 이상 여기서 조회가 되더라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청약통장 납입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학비 지불 내역)

그래서 저기서 자료를 바로 뽑을 순 있는 거 같은데 직장인이 아니면 정산을 못 받나요?
제가 평균 월 100만원 받았으니 8달 일한 것 치면 800만원이라고 치면
제가 사용한 내역이 근 6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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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5 22:23
수정 아이콘
일 그만둘때 회사에서 정산하지 않았나요? 보통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텐데요...
800만원 정도면 아무 증빙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을 껍니다. 그러니깐 낸 세금 다 돌려받아야된단 말이죠...
퇴사할때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으면, 전 회사 경리담당하시는 분께 물어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09/01/15 22:23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 수입800만원이면 걷어가는 세금도 없는 ..
To_heart
09/01/15 22:28
수정 아이콘
rigel님// 따로 받은 건 없었네요. 뭐 큰 회사도 아니었던데다가 제가 아직 어려서 이런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리 처리 했을 수도 있겠네요...

rigel님 이나 아란님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괜히 신고했다 세금 더 낼 수 있으니 그냥 입다물고 있는게 제 입장에선 더 나을 수 있는건가요? ^^;
09/01/15 22:32
수정 아이콘
To_heart님// 월급 받을 때 갑근세, 주민세 같은 세금 떼고 받은건가요? 그럼 그 세금 다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통 퇴사할때 정산합니다. 800만원 정도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낸 세금 몽땅 받게 되는 거죠.

세금 더 낼 일은 전혀 없으니깐, 혹시 월급받을 때 세금 냈는데 그거 못 받았다면, 전 회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될 일 전혀 없습니다.
To_heart
09/01/15 22:56
수정 아이콘
rigel님// 그동안 받은 월급 명세서가있어서 확인 해 봤는데 뭐 총 급여 130만원 정도 되고 실급여가 120 정도 빠진 거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요렇게 나가고 세금이라고 기재된 명목은 없네요.그럼 따로 환급받을 금액은 없는 게 되는 건가요?
09/01/15 23:03
수정 아이콘
To_heart님// 갑근세, 주민세 낸 게 없으면 세금 낸게 없는 거네요... 그럼 낸 게 없으니깐 정산할 것도 없네요.
To_heart
09/01/15 23:08
수정 아이콘
rigel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09/01/15 23:35
수정 아이콘
To_heart님// 천만에요... 근데 사실 이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예전에 공익할때 연말정산 담당자 옆에서 2년 있었더니 쪼금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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