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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1 11:12
법학과목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법시험법 제5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사법시헙법 시행령 제3조 (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보통 4학년 때 합격하여 졸업하자마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한자리수 정도, 많을 때는 20명 정도까지도 되고요. (오... 대단... 의 느낌) 3학년 때 합격하는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명 정도 나옵니다. (와우.... 너무너무너무 대단!!! 이 됩니다) 보통 연수원 입소자들의 중간연령이 만 30세 내외입니다(매년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한 살 정도 차이). 재수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대학교 졸업하는 해에 만 23세가 되니까, 재학중 합격은 7~8년 정도 빨리 합격한 것이지요. 예전에는 우스개소리로 이를 칭하여 <소년등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3학년 때 합격하면, 자퇴하지 않는 한 함께 합격한 사람들과 같은 시기에 연수원에 입소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횟수-10=연수원기수인데(예컨대, 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연수원 40기), 이런 분들은 50회에 붙어도 41기가 되곤 하지요. P.S. 아... 불멸의커닥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를 생각하지 못했네요. 저희 때는 중간에 휴학을 하면 군대를 가야 돼서 중간휴학은 거의 없었거든요. 위의 답변은 중간휴학은 생각하지 않은 답변이라는 점을 부기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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