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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26 22:48
효율적인 대표(대의제?)를 위해 많은 조건들이 충족 돼야한다, 그 조건들은 대표하는 그룹과 대표되어지는 그룹 사이의 가까운 관계이며, 대표자들이 단순히 그 지지자들의 대변인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 대표자와 그들의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이익이며, 대표자들이 후에 그들의 지지자들과 전반적으로 관련되어질 협상의 과정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위임된 권위이다
뜻이 통하게 의역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08/12/26 23:05
효과있는 representation(대리)는 전권을 가진 쪽과 대리를 받는 대상과의(고객) 긴접한 연계, 대리인들과 고객들 사이에 이익의 공유(공통적인 목표 그런 뜻)로 인해 대리인이 그냥 그룹의(고객) 대변인이나 대변지 및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협상과정 동안 결과적으로 그룹 전반에 구속력이 있는 어느정도 독자적인 결정을 할 여지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서 좌우된다.
08/12/26 23:24
그러니깐 한마디로 효과적으로 협상을 하려면 대리인과 이익의 공유(국가간의 협상이면 국익의 공유 그러니깐 같은 목적을 가지고)를 해서 국가의 입장만 전달하는게 아니라(국가간의 협상에서라면) 대리인에게 어느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결정된 사안은 이 후 구속력이 있어야함)을 주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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