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12/15 20:43
에뮬 관련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저작권과 관련해서 카페가 일시 정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 되었는지 세세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문 닫는 카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루리웹 같은 경우에도 회원이 올린 저작권 관련 문제 때문에 루리웹 운영진에게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이 온 적이 있죠.
운영진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겠죠.
08/12/16 11:08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행위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치의 정도가 너무 높은 경우, 즉 몰랐거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잘 숨겨 놓아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과실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