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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9 21:13
은행을 망하지않기 위해 빌려준돈을 무리해서 회수합니다.-> 기업과 개인등의 변제능력을 전혀고려해줄수 없는(내 발등불부터 꺼야하니까요.)
상황이라 기업 개인등이 파산합니다.->예금은 뭐...눈막고 귀막고 살지않는 이상 알아서 구해야죠-_-
08/11/09 21:38
우리나라는 원금 + 이자 합쳐서 5000만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도 최대 5000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는 안되고 이러 저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긴 하지만요.
08/11/10 15:07
음... 국책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시중은행과 단순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기업은행은 하나와 외환 사이 정도에 위치하는데, 개인차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메이저로 분류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농협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사업부문의 하나로 금융사업부가 있는 것이지요(농협 자산에는 농협에서 유통하는 물품의 재고자산 등도 다 포함됩니다). 단위농협까지 다 합하면 꽤 크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중앙회와 단위농협은 별개의 법인이라서 하나로 묶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군청 소재지에 가면 [농협중앙회 OO군지부]와 [OO농업협동조합] 두 개가 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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