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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8 20:39
움직이는차와 정지되어있는차 사이의 사고는 99%이상의 과실은 움직이는 차에 있더군요.
상대방분의 차가 불법주차였을경우는 불법주차에대한 과태료만 부과하면 될 것 같은데요.
08/11/08 20:40
Vacant Rain님// 그렇군요. 불법 주차이긴 한데, 따지고 들어가면 괜히 복잡해서 그러는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08/11/08 20:41
골목길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사실, 저런경우에 좀 억울하지만 합의하는게 좋죠. 금액도 별로 그다지 안 크네요. 만일 물어주지 않고 그 쪽이 대물뺑소니로 신고하면 경찰서 가셔야 합니다. 합의금+벌금 더블로 나올꺼예요. / 자세한 건 다음 분이....
08/11/08 20:43
골목길에 주차되어있던 소나타를 어머님이 운전하시다가 부숴트렸다는 말씀이시죠?
안되셨지만 그런경우에는 전액을 물어주셔야 할겁니다. 서로 쌍방주행시라면 50:50이겠지만 가만히 주차되어있는차를 치었을경우엔 보상을 해주는게 맞거든요.
08/11/08 23:26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곳에서 주차중인 경우. 골목길내 주차. 집앞 주차 등. 주차 구역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곳에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가해차량뿐만이 아니라 피해차량도 과실 책임이 들어갑니다. 8:2정도 아참. 보험 처리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님 같은 경우는 워낙 소액이기때문에 보험처리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하고. 적당히 몇만원 깍을 수 있다면 좋겠고. 아니면 합의를 잘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다만, 이미 합의한 경우에는 그 돈 줘버리는게 속편하실듯 합니다. 괜히 그쪽에서 보험처리하자고 하면, 물론 그쪽 차량 과실도 들어가겠지만 님쪽의 타격이 더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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