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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5 00:30
월급을 받는데,
보험을 적용하면 월급에서 저절로 보험납입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 같네요. 세금도 같이요.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보험 납입금은 납부를 하지 않으니, 세금만 내면 되고요. 4대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08/10/25 00:37
4대보험들어서 10만원정도 빠져나가면 저한테 불이익아닌가요 ?
나중에 그만둘때 그금액들을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던데요 4대보험의 필요성이 뭔지 .... 안해두 그만아닌가요 ??
08/10/25 00:45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 고용 인듯..
산재는 말그대로 작업도중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 고용은 퇴직이나 부당해고시(보험 납입 연차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얼마간 보상을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조금 헷갈리네요.
08/10/25 00:48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뜻하는 것으로서, 4개 모두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모두, 보험료 내지 납입금이 있는데, 이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과 고용주가 반반씩 나누어 내고,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분 합계는 약 7.5% 정도입니다. 100만 원이면 7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지요. 원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위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주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그런데,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회피하기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 본인의 차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일 공장에서 물류센터까지 일정 물량을 실어나르기로 하고 운전기사로 채용을 하되, 그 월급은 운송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 또는 Bar 같은 곳에서 바텐더를 채용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으로 하고 장부상으로는 일당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 등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것은 모두 편법이고, 아르바이트생은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의 명의를 빌려 급여를 받는 등의 또 다른 편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왜 이런 편법을 사용하느냐 하면, 근로자도 당장 7.5%를 면하고 싶고, 사용자 역시 비슷한 금액의 부담을 면하기 때문이지요. 미혼자인 경우 건강보험은 부모님의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기도 하니까요. 웬만하면 당장 좀 적게 받더라도, 4대보험을 모두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퇴직 후 재취업하기 전까지, 종전 직장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08/10/25 01:36
은별님// 말씀감사하구요
은별님이 한말씀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퇴직 후 재취업하기 전까지, 종전 직장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퇴직후에 진짜로 주는경우가 드물지 않나요 ???????????
08/10/25 01:46
PT트레이너님//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아마 고용보험 지급대상일 겁니다. 진짜로 주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하는 건데요.
약간 조건이 까다롭긴 합니다. 권고사직처리도 받아야하고 뭐 다른 증빙할 것들도 있고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할 것도 있고.... (제가 타 먹을 일이 없어봐서 확실히는 모르는데 주변인들 얘기 들어보면 저런 것 같더군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쉽게 아실듯)
08/10/25 01:51
사귀자그래요님//
휘트니스계통쪽이면 더 받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4대보험 안들고 근무하는게 낫겠네요??? 근데 궁금한게요 4대보험중에 한가지만 들어도 90만원받게 되나요 ?? 아니믄 4가지 다들어야 하나요?
08/10/25 02:14
위 보험들은 골라 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무가입보험이므로, 계속근로자로 처리되면 다 가입해야 됩니다.
즉, 안 들기로 합의하는 것은 계속근로자가 아닌 것, 즉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이나 개인적인 위임계약 내지 도급계약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관계에서 분쟁이 생겨도 보호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업급여(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는 종전 임금의 50%를 주는데, 어떤 직업인지 그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인만큼 자진퇴직의 경우에는 안 되고, 해고되거나 경영자의 권고에 따라 사직한 경우에 줍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퇴직할 때 분쟁이 생기지 않는 한 이거 안 해주는 고용주는 거의 없습니다(법률상 이직확인서 자체는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데, 보험기간 1년 미만은 3개월을 지급하고, 최대지급기간은 8개월입니다(10년 이상 근무하고 50대인 경우). 그 외에도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열심히 구직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증빙서류를 일정 간격으로 계속 제출해야 하긴 합니다만, 받는 돈에 비하여 큰 부담은 아닙니다.
08/10/25 02:21
PT트레이너님// 은별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주셨네요.
그곳에서 짧게 일하실 것이고 그곳을 그만두신 후에 바로 어떠한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갈 곳이 있다거나) 그냥 월 5만원 더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직장이라면 4대보험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뜯기는 게 많아서 짜증나긴 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좋은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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