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9/18 12:45
주민등록번호는
1) 일단 피해자는 보험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적사항이 보험회사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고가 났다고 하여 지급하면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나중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금주와 계좌번호만으로는 사후감사가 어려워서(보험회사는 계좌추적권이 없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보험가입자가 짜고 보험금을 지급한 척 해도 적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2) 다음으로, 보험지급에 관하여 보험회사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그 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산입력으로 대체합니다. 이때 입력항목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산화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고로 장해가 생겼는데 나중에 또다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사고로 생긴 장해인지를 가리는 참고자료로 삼기 위함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딱히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는데, 나중에 또 사고가 생겼을 경우(물론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부상부위와 비슷한 부위를 다치게 되면 나중 사고의 배상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부위는 나중에 재발하기 쉬우니 몸조심 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