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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5 00:24
저도 바꾸고 싶은데요!!!
전 너무 이름이 없어서 흔한이름으로 하고싶습니다ㅠㅠ...... 이럴 경우는 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 성명학 꼭 봐야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아빠가 그냥 지으신 이름이라.. 그런거 생각조차 안하는데 친구들은 꼭 가봐야된다고 하던데요@.@....
08/09/15 00:48
개명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요즘법원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의사로도 개명을 허락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원사무처리라는게 아무래도 혼자하시는거 보다는 법무사나 대행업체를 찾아서 하시는게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편하실 껍니다^^; 그리고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으시면 반드시 1개월내에 주소지 동사무소로 가셔서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08/09/15 01:16
제가 바꾼건 아니고 친구둘이 바꾸었고 그 둘의 보증을 서주었는데요..
사유에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성명학적으로 나빠서 라고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봤을때 그리 힘든건 아닌거 같았지만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후에 절차가 좀 귀찮고 번거로운듯 보였습니다,, 여러 사이트의 이름이나 학적부 변경,,민증변경 등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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