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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8 16:24
서울이시라면 18만7천원이 맞는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일 경우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으니 서울이시라면 부동산에 찾아가셔서 이야기 하시면 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보시고 돈 돌려 줄겁니다. 안준다면 찌르시면 간단.. 법에서 강력하게 제재 하고 있으니까요.
08/09/08 18:38
초과수수료에 대해서는 드림씨어터님이 말씀주었듯이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고 면허취소일겁니다. 아마도... 아무튼 돌려받으세요. 안주면 구청에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08/09/08 19:31
계산과는 별도로 제가 알기로 전세가 5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최고 수수료가 2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최소한 3만원은 어떠한 계산을 통해서라도 초과로 내신 것이니 항의해 보시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저도 5000 전세에 요율 0.5% 적용해서 25만원 달라는 것을 한도가 20만원 아니냐고 했더니 별말없이 20만원만 받더라구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것은 제대로 된 부동산 중개소라면 중개소 내부에 다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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