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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5 15:31
조약->조건, 규정 우끼지-> 웃기지
그리고 차이는 졸업유무가 아니라 대학에서의 해당 교과의 이수여부에 있는거죠. 졸업신청을 했더라도 신청을 취소하고 연기할 수 도 있는데요 뭘. 어떤 고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응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나온 제도이니 그 목적과 수단은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굳이 대학수업이 아니더라도 학원같은 데에서 대체할 수 있으니 지나친 제한도 아닌것 같구요.
08/09/05 17:40
karlstyner님// 그게 안되죠. 이수여부가 아니라 졸업여부입니다.-_-/
비타민C님// 동일한 수업을 듣고 단순히 졸업하기전에 다른과목좀 들어보고자 졸업연기하면 시험을 못보는겁니다.
08/09/05 21:07
특정과 학위여부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것 같은데요.
정당하다고 봅니다. 특정직렬일 경우는 그것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확인가능한 학위증이 그 증명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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