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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5 09:59
1.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자격 및 행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든 징계권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니고 있습니다. 의협에서 회원박탈 한다고 해서 해당 의사에게 큰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적으로만 문제 없다면 의협에서 특별히 반응하지는 못할껍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의협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상당한 책임이 뒤따르는 행위이므로 그에 앞서 여러 분야의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통해 나오는 것이니까요. 의사의 권익이 침해 받는 정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 같은데, Claire님께서 참여 의사들에 대한 제제까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민감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3. 쪽지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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