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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8/29 13:28:45
Name 릴리러쉬
Subject 땅 관련해서 세금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아는분이...저에게 영수증을 하나 보여주더라구요..
세금고지서였는데...땅 관련해서 세금이 무려...4500만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땅값이 얼마길래..그러느냐고 했더니..
자기말로는 1800억이라는데..도저히 사실 같지는 않아 보이고..또 제가 거짓말 아니냐고 할 입장도 아니라..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냥 호기심 반 질투반으로 그 땅값은 얼마 정도가 되는것입니까?..
세무사 공부한다는놈이 이런 질문하다니 좀 한심하기는 하지만...아직 초보인지라..
고수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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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9 13:40
수정 아이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분류되었던 세목이 몇년전에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되었죠.
100억 이상은 3%입니다. 100억의 부동산이 있으면 3억을 냅니다.
20억에서 100억은 2%인데 4500만원이라면 약 22억에 해당하는 부동산(토지)를 보유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강남에 50평대 아파트 하나 정도 갖고 있는거라고 보심 되겠군요.

위에 계산은 사실 정확한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뺄건 빼고 대충 알려드린겁니다. 실제로는 이중과세 조정, 농특세 그리고 더 중요한건 표준세율은 지자체에서 50% 가감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저분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실제 재산 평가액은 최소 10억, 최대 35억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가신고하는거라 아마 약간 축소(?)해서 신고한거라 봤을때 저분은 35억이나 혹 그 이상의 재력을 가지신 분으로 보입니다.
FrOm-HeLL
08/08/29 13:4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세무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신데, 최소한 세목정도는 봐두셨어야지 않을까해요..

윗분은 종부세로 예상하시는데, 제가 볼땐 종부세는 아닌듯 하구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도가 부과된듯 합니다. 얼마전일이시라니 시기적으로도 맞죠..

부자분이 말씀하신 1800억대의 가치는 실거래가를 말씀하실 거고, 공시지가상 600~1천억대의 땅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시지가에 55% 과세표준이 잡히고, 0.2~05%의 재산세가 부과되니 4500만원 근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사실이며, 그 토지의 실제가치가 그 분 말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사업 4년차인데.. 정말 전설처럼 들리던 부자의 얘기가 주변에 즐비하드라구요..
FrOm-HeLL
08/08/29 13:52
수정 아이콘
Paul님은 종부세가 재산세 종토세의 폐지로 신설된 법령으로 이해하고 계신데요..

재산세 종토세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방세로 분류되고요..

종부세는 추가로 국세분류시켜 실상은 누진과세시키는 제도일뿐입니다.
08/08/29 14:04
수정 아이콘
재산세가 4,500만원이라... 정말 대단합니다... -_-;; 왠만한 서민 연봉 수준이군요
릴리러쉬
08/08/29 14:16
수정 아이콘
헉 진짜 1800억일 가능성이 있나요...가장 친한 친구놈인데..이거참......아 진짜 희비가 교차하네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릴리러쉬
08/08/29 14:18
수정 아이콘
FrOm-HeLL님// 죄송합니다..핸드폰으로 고지서 찍은거 보여주길래 확인을 못했습니다...
드림씨어터
08/08/29 15:24
수정 아이콘
양도 소득세면 어쩌시려구;;
릴리러쉬
08/08/29 15:32
수정 아이콘
드림씨어터님//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팔 생각이 없다고 하는거 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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