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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9 13:40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분류되었던 세목이 몇년전에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되었죠.
100억 이상은 3%입니다. 100억의 부동산이 있으면 3억을 냅니다. 20억에서 100억은 2%인데 4500만원이라면 약 22억에 해당하는 부동산(토지)를 보유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강남에 50평대 아파트 하나 정도 갖고 있는거라고 보심 되겠군요. 위에 계산은 사실 정확한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뺄건 빼고 대충 알려드린겁니다. 실제로는 이중과세 조정, 농특세 그리고 더 중요한건 표준세율은 지자체에서 50% 가감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저분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실제 재산 평가액은 최소 10억, 최대 35억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가신고하는거라 아마 약간 축소(?)해서 신고한거라 봤을때 저분은 35억이나 혹 그 이상의 재력을 가지신 분으로 보입니다.
08/08/29 13:47
그래도 세무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신데, 최소한 세목정도는 봐두셨어야지 않을까해요..
윗분은 종부세로 예상하시는데, 제가 볼땐 종부세는 아닌듯 하구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도가 부과된듯 합니다. 얼마전일이시라니 시기적으로도 맞죠.. 부자분이 말씀하신 1800억대의 가치는 실거래가를 말씀하실 거고, 공시지가상 600~1천억대의 땅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시지가에 55% 과세표준이 잡히고, 0.2~05%의 재산세가 부과되니 4500만원 근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사실이며, 그 토지의 실제가치가 그 분 말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사업 4년차인데.. 정말 전설처럼 들리던 부자의 얘기가 주변에 즐비하드라구요..
08/08/29 13:52
Paul님은 종부세가 재산세 종토세의 폐지로 신설된 법령으로 이해하고 계신데요..
재산세 종토세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방세로 분류되고요.. 종부세는 추가로 국세분류시켜 실상은 누진과세시키는 제도일뿐입니다.
08/08/29 14:16
헉 진짜 1800억일 가능성이 있나요...가장 친한 친구놈인데..이거참......아 진짜 희비가 교차하네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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