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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5 23:07
엄밀히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무상, 그런 경우에 차주를 처벌하는 경우는 드문 듯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온건.. 그냥 친구의 범행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참고인으로서 협조해달라.. 뭐 그 정도의 의미일 듯 하구요.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해도 아마 참고인으로서 진술해달라는 것일테구요. 참고로, 헬멧 미착용은 벌금이 아니라 그냥 범칙금 내지 과태료구요.. "전과"가 되는 벌금형이 나오는건 무면허운전 뿐입니다. 벌금은 3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있구요. 근데, 친구가 별다른 전과 없고 하면... 아마 처벌 안되고, 기소유예될겁니다. 기소유예되면 처벌받은 게 아니니까 전과 없는게 되는거구요.. 단지, 기소유예받았다는 사실은 당분간 수사기관 전산망에 남긴 합니다. 하여튼, 결론은 1. 친구가 벌금형 받더라도, 님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2. 경찰서에서 출석요구해도, 그냥 참고인으로 진술해달라는 것일 듯 하다. 3. 친구가 별다른 전과 없다면 그냥 기소유예될 것이고, 그 경우 당연히 님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혹시나 모르니, "친구가 무면허인거 알면서도 빌려줬나요?" 라는 경찰의 질문에 "아니오. 잘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해서, 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는 건 없습니다.
08/08/26 12:21
윗분이 잘 설명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첨언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를 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무면허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벌금은 20만~30만에서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차주도 무면허운전임을 알았다면 처벌됩니다. 실무상 흔히 나타나는 것은 배달원이 무면허여서 본인과 함께 고용주가 처벌되는 경우입니다(중국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차주를 조사합니다. 아래에 조문을 소개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①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고용주등은 제43조 내지 제45조(옮긴이주: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운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2005.8.4> (중략) 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중략) 5.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후략) 제1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내지 제1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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