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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9 18:36
치외법권은 아니구요.. 강제로 연행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지은 죄가 뭐 강도나 절도 같은 것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 군사 독재 시절부터 종교계는 마지막 보루(?)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또 거기 강제로 들어가면, 안 그래도 요즘 불교계가 현 정부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게 악화되기 때문에 두고 보는 겁니다. 뭐 이러다가 2mb가 "다 잡아 와" 이러면, 잡아 갈수도 있죠.
08/07/09 18:38
그런 법규는 없고, 역사적 관행입니다.
명동성당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지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종교적 평온상태를 깨뜨려야 되니 존중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도피한 사람들도 어차피 잠적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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