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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5 01:07
법에 대해선 문외한이라 정확한 답변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1.수요일날 분실 2.습득한 사람이 통장으로 고고싱 3.습득한 사람이 목요일날 다시 찾아감 4.금요일날 분실신고 분실신고를 늦게 하신게 실수 인듯합니다. 수요일날 돈을 찾은순간부터 분실 신고 하기전까지 수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해야 할듯한데....;; 멀더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수표일련번호가 순차적으로 되있는게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은행입장에서는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을거 같네요.... 분실신고가 들어오기전에 수표가 사용되었으므로..
08/07/05 01:20
아마 자기앞수표인 듯한데, 수표를 잃어버린 증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실 일련번호만으로는 분실의 증거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찾아간 사람이 잃어버린 수표를 습득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길거리에서 수표를 습득한 사람이 은행에 돈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실제로도 돈을 찾아간 사람은 간 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표를 양도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표는 선의취득의 대상으로서, 악의(ex.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수표를 습득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아래 참조)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가 아닌 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즉, 돈을 찾아간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직접 주운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그 다른 사람, 즉 수표의 소지인으로부터 양도받을 때 그 소지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한 후(그래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보통 수표 뒷면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요) 취득하였다면, 선의취득임을 주장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분실신고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은행으로서는 지급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지급이 종료된 후에 진정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지급을 함에 있어 외관상 소지인에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지급은 그대로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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