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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4 17:53
치료비는 받을수 있겠으나....
위로금은 글쎼요... 이게 단순히 학원이나 정수기 회사의 잘못만으로는 볼수 없죠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운물을 입 가까이 댈 때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불찰이 아닐까요? 제 생각으론 치료비는 받을수 있으나 여자친구 분의 부주의한 탓도 있으니 위로금은 못받을꺼 같네요
08/07/04 18:32
레버쪽에 입을 대고 마셨는데 느낄수가 없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도 학원측 잘못이 확실한거니까 부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어느정도 받을 것 같은데, 전문성은 없지만요.
08/07/04 19:09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전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 학원 측(학원 or 학원에 정수기를 설치한 회사)의 위자료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컵이 없다 하더라도 정수기 꼭지는 수도꼭지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입을 대고 먹는 것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 과실분만큼은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다면 더 다투어 보는 것이 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 상대방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사건에서 법원까지 사건을 가지고 갔을 경우 과실상계된 (치료비청구권+위자료청구권)의 액수가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소송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종종 나옵니다.
08/07/04 23:23
법전공은 아니지만, 이건 본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요?
애초부터 공공장소에 설치된 남녀가 같이 쓰는 정수기에 자기가 좀 급하다고 입을 대고 마시는 경우가 어딨나요? 학원에 친구도 있으면 친구 컵을 빌리든지 그냥 음료수 사 마시면 됐었잖아요. 치료비 전액을 준다고 하는 게 다행으로 보이는데요.
08/07/05 00:05
답변해주신분들감사합니다.
학원 첫날이라서 친구가 없는 상태였어요. 친구는 사고가 난 다음에 사귄거고요~ 저도 입대고 마셨다는게 맘에 엄청걸리네요 어쨋든 잘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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