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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7 13:27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은 물론 부모 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들은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내야 한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08/06/17 13:37
상속포기를 모르는건 아니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자의 4촌까지 모조리 다 상속포기를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요즘은 잘 안한다던데.. 뭐 아무튼 정 방법이 없으면 그 상속포기를 다시해보던가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08/06/17 16:32
상속을 하게되면 자동차와함께 빚도 오게될겁니다 자동차값보다 빚이 더 많으면 그냥 포기하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배보다배꼽이 크면 안되니까요
08/06/17 16:39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사람에게 빚이 가게 되는데..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정승인을 하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세금도 안물거고요. 법무사와 잘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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