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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30 01:41
죄짓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막상 사람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류 일로 대응을 몇차례 해본 경험으론 저라면 몇배의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글 쓰신거 보니 돈 보다는 기분의 문제인것 같고 맘이 많이 상하신것 같아 일반적인 대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서 저장 캡춰, 결제내역등 확보, 컴퓨터 관련 사진 촬영 확보 하신후 고소장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예시대로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불확실하다면 그 업체의 번호와 주소를 적으시고요. 컴퓨터 장사꾼들이 워낙 쉽게쉽게 부품으로 사기를 잘 쳐먹으니, 이런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화로 해결하기도 힘이 듭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고, 우린 분명히 부품 똑바로 보냈고 너희가 거짓말로써 무고행위를 하지 않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기 일쑤죠. 업체에 전화 해 보시고 자꾸 자기네는 모른다는 식이면 경찰에게 의지하여 대응을 하십시오. 전화통화는 통화내용녹음 기능 잘 활용하시구요. 인터넷으로 거래 한 것이라면 인터넷 홈쇼핑에서 주문 내역과 다른 물품을 보내 소비자를 기망하였으니 컴퓨터등사용사기...대략 사기죄 종류가 될테고(법을 자세히는 모릅니다..검사가 죄명은 알아서 달아 줍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죄명인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피의자가 있는 관할 소재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것을 권장하지만(경찰의 조사편의)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 경찰 민원실에 전화문의를 해 보시는것이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편보다 나을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물어보실 말 미리 준비해서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사이버수사대 혹은 사이버경찰청에 들어가서 사건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적어 민원을 제기하세요. 담당계로 내용을 넘긴후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을 해 주실것이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업자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문서나 영수증을 들이대며 부인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증이 가장 중요하므로 거래내역, 주문내역, 부품사진등 최대한 자세하게 확보해 두세요. 꼭.. 불편하시겠지만 컴퓨터는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받은 그 상태 유지해 두세요.
08/05/30 17:37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가시면 사람 바글바글 한데 거기서 고소장 한장 써서 접수 하시면 끝.
어렵지 않으니 해결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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