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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04/15 20:56:00 |
Name |
susimaro |
Subject |
미등록 사업자 신고에 대한 법적절차가 궁금합니다. |
제가 오픈프레임 카페에서 30인치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그 카페지기가 카페에 글을 못쓰도록 걸어 잠궜습니다.
a/s 신청등 모든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몇달동안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본 판매내역만 100대가량 판매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통신판매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사이트에 사업자번호를 걸어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번호 없었음.)
오늘 전화를 하여 사업자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벌컥 화를 내는것이였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쓸꺼냐?"
"나이도 어린데 너무 막하는거 아니냐?" (나이와 사업자번호 알려달라는게 무슨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 물론
사업자 번호 안주려고 하기에 큰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
내가 모니터를 구매했으니 어디서 구매한것인지 사업자번호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 라고 답변했고
그랬더니 사무실에가서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감감 무소식입니다.
연락도 안됩니다.
사이트는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없는 사이트라고 나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업자 번호말고 정확한 한글 상호명이라도 알려달라고요.
(한글 상호명으로도 대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하더군요.)
역시나 답변이 없습니다.
아마 제 추측이지만
미등록 사업자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려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일단 영수증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 가맹점이라 현금영수증을 받을수 없었고 통장 거래라서 신용카드 영수증도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니터와 모니터가격의 입금내역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최고의 지식인 pgr을 믿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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