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4/09 02:37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후보자 명부에 게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배분된 비례대표의석수가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