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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24 20:07
일단, 그런 안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학적 지식이 전무하여, 법률쪽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의학쪽에서 보자면, 에드워드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선천성 기형으로, 환아는 정상인보다 18번 염색체가 하나더 많아서 생깁니다. (Trisomy 18) 제가 잠깐 찾아 봤는데요, 에드워드 증후군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물질이나 약물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밝혀진게 없습니다. (참고하실만한 정보 사이트 http://www.emedicine.com/ped/topic652.htm ) 한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부부의 유전자 검사 결과, 부부 모두 염색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한약의 성분 중에 에드워드 증후군을 일으킬만한 성분이 들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듯 합니다만... (제가 법이나 의료법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이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일단, 한약재에서 기형을 일으켰을 만한 의심성분을 찾아 낸다 하더라도 그 의심성분이 에드워드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한 연구결과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률상으로는 에드워드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6천~8천 분의 1의 확률인데, 그 정도의 확률이 동일한 한의원에서 투약받은 서로 다른 두산모에게서 비슷한 시기에 생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러한 확률만으로 한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못될듯 합니다만, 하나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07/01/24 22:23
흠 한의는 전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잃어가는 분야인데 한약이 뭐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약 자체의 성분때문일수도 있고요 생물농축이라고 해서 한약에 농축된 제초, 살충제 성분때문일수도 있구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한약 캐안습이랍니다 뭐라 드릴 말이 없군요 그 이상은
07/01/25 00:23
큰 충격이셨겠군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은 태아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정 전의 난자와 정자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대개는 어머니의 난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따라서 만약 부인께서 그 약을 드셨다면 임신 전에 그 약의 어떤 성분이 난자의 발생과정에서 이상을 일으켰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도 법쪽은 잘 모르지만, 최근의 의료소송은 고소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입증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한의사가 자신의 한약이 부인의 난자 발생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겠군요. 자세한 논문을 검색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도 CompletedCircuit님 말씀처럼 그런 현상을 유발하는 약물은 알려진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07/01/25 01:16
일정약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면 그 약재의 성분을 분석해서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볼때 고소를 하면 가능하겠지만...윗분들 말씀이 약에 의해 병이 유발되는것이 아니라면 한의원쪽에서 반론의 근거가 굉장히 명백해 져서 자칫 잘못된 고소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것만큼 일단 구체적문의는 "법률구조공단"쪽으로 문의하시는것이 빠를것 같구요. 의학쪽이나 관련분야의 지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소송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구체적자료나 근거를 구하신후에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세요.
07/01/26 06:07
이런 건수를 몇건 더 찾으실 수 있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전 미국 드라마만 봐서.. ^^;; (제조언은 무시하셔도 됩니다만....)
08/01/19 17:27
우연찮게 다른 검색을 하다가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질문을 보게됐네요.
내용의 핵심은 한약복용에 따른 유산이 아닌 에드워드 증후군이네요. 에드워드 증후군의 원인으로 과연 한약이 크게 작용했을까이죠. 솔직히 지금 한약이 큰원인이고 한의사를 상대로 고소한다는건 마치, 나 임신중 볶음밥을 한번 먹었으니, 음료수를 마셨으니, 물을 마셨으니, 공기를 마셨으니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거와 같습니다. 대부부인 원인미상, 유전등의 원인이고, 약물에 의한경우는 1.5%내외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다른 치료과정에 좀 강한 한약을 복용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임신을 위해 복용하는 한약은 대체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태아에게 영향이 안끼치는 약물로만 구성이 되게 되어있구요. 산부인과 선생님의 원인일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가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생각할수 있지만, 그 선생님께 다시 소견서 까지 부탁한다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실겁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니깐요,. 임신을 위한 약의 경우는 임신중인 산모가 유산기가 있을때 복용하는 약물과 중첩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기 있다고 할때 최근 한약을 가족외에는 잘 못쓰는 경우가 질문하신 경우같은게 발생해서죠. 확률상 언제든지 나타날수 있는 기형, 이상등을 무조건 한약 탓으로 돌릴수가 있기때문이죠. 참 답답한 경우입니다. 가족한테도 믿고 쓰는데 환자한테는 쓸수 없다니.. 친구분과 같은 경우가 정말 드문 경우로 겹쳤을 뿐이지 한약 탓만 하는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듯 하군요. 요즘 뉴하트란 방송때문에 문제되는 간염 온 환자에게 최근에 모 한거 있어요? 한약 먹었어요? 일단 이렇게 묻고서 다른건 다 제쳐두고 한약 먹었다면.. 그게 원인이네요 그냥 단정짓는 행위와 같은거죠. 이번에 전혀 근거 없다는 이유로 방송사에서 사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의 경우 일반인이 약재상에서 사는것과 한의원에 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잔류 중금속, 농약의 검사를 거쳐야 하고 식품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 위험이 곶감, 과일 하나에 든것보다 한약 보름치가 더 적습니다. 최근에 표본 한의원 한약들을 수거해서 검사했을때 잔류 중금속이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식품보다 많게는 1/1000일 정도로 엄격한 기준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란 큰 문제에, 마음의 상심이 더 할나위 없이 큰것 이해하고, 마음 아프지만 깊은 사려가 필요할듯 하네요. 그리고 결코 소송의 내용이 될수가 없구요. 처방전 제출하더라도 임신 위한 한약이었으면 임신중 문제를 안일으키는 한약재들일테니 소송이 이뤄진다고 해도 승소가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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