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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06/11/13 21:10
먼저 선유는 법관이 선고 자체를 미루므로 형의 확정자체가 되질 않고 집유는 판결이 나왔다는점에서 다르죠.
그리고 전과라는것 자체가 법령용어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란게 수형인명부나 검찰조사기록을 말하는거면 집유의 경우는 둘다에, 선유는 검찰조사기록에만 남습니다. 면소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면해준다는 것이죠. 예를들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기소전에 합의가 있으면 면소하고, 실효는 말그대료 법적인 효력을 잃어버리는것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06/11/14 05:47
집행유예 - 집행 미뤄뒀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지나면 형을 집행한것으로 간주, 전과는 남음
선고유예 - 선고자체를 미뤄뒀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선고자체를 무효화시켜줌. 전과 안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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