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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07 12:29
급여상한제(임금상한제)는 최저임금제의 반대라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직급별로 임금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만 임금을 올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급의 경우 4천 ~ 5천이라고 정해놨다면 차장이나 부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과장으로만 아무리 오래 있어도 연봉이 5천을 넘지 않도록 하는거죠.(연차나 호봉이라고 해서 직급은 같은데 임금은 원래 계속 늘어나거든요.)
보통 사기업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공기업의 경우 한국은행이 최근에 실시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실제 시행 여부는...) 장점으로는 경비 절감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동기 자극이 두 번째의 장점이 되겠네요.(승진하지 않으면 연봉이 오르지 않으니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장점은 경영진의 입장에서의 장점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과장인데 차장이나 부장의 자리에 인사적체로 인해 자리가 나지 않아 계속 과장에 머물러야 한다면 연봉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테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피크제와는 다른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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