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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8/13 12:33:41 |
Name |
클라우드 |
Subject |
군대 관련 질문입니다. |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정형외과에 갔는데 엑스레이 촬영결과
제일 아래쪽 12번 갈비뼈(늑골) 한쌍이 선천적으로 없는 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형으로 인해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상황이며 격렬한 운동 등을 할 경우 허리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심하지는 않지만 척추측만과 일자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입대 후 정상적인 군생활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4급 공익이라도 받아서 몸도 어느정도 회복하고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도 조금이나마 풀어갈 있었으면 하는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규정을 찾아본 결과 흉부외과 쪽에는 "늑골이 2개 이하로 제거된 경우" 4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형외과 쪽의 "정형외과적인 기형으로 인해 군복무가 어려운 경우"의 요건으로
4급을 기대해 봐야 하는 걸까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피지알의 첫글을 이런 도움글로 쓰는 것이 죄송하지만...
현재 군의관으로 재직 중이시거나 관련 지식 있으신분들께서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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