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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8/10 23:54:32 |
Name |
Rosicky |
Subject |
최저임금에 대해서 |
처음에 일할때
최저임금에 대하여 피고용자에게 명시해야하나요?
명시해야한다면
어느 조항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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