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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7 17:41
모르고 샀다면 선의취득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만약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라면 2년간 원소유자나 피해자가 현소유자한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님이 장물을 선의취득해도 2년간은 원소유자가 와서 '물건값 물어줄테니까 내놔' 라고 하면 별수없이 줘야하는거죠. 그러나 2년 지나면 누가와도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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