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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3 16:22
1번 질문은 글쎄요...특별법에 더 긴 것들이 많을 것 같아 패스...다른분들께서
미란다원칙은 범죄용의자 구속 또는 체포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구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구속 내지 체포는 불법이므로 집행공무원을 폭행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미란다원칙은 구속시 체포시 모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덧붙여, 증거법상으로 중요한 점은 미란다원칙을 무시해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06/07/03 16:36
내용을 좀더 추가하자면.... 미란다원칙은 1963년 미국,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에서 판례로 확립되었죠. 성폭행 형의로 체포된 미란다는 범행을 그대로 자백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항소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나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부각시켰고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미란다가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죠.
이제는 확고부동한 헌법상 원칙으로까지 승격하였지만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던 판례입니다. 일견상 봤을 때, 범행정황이 뚜렷하고 범인이 일체 자백한 마당에 급박한 체포 순간에 진술거부권 등을 불고지한다고 무죄로 풀려나는 것은 웬지 부당한 느낌이 없지는 않죠. 하지만 국가공권력의 합법적 통제의 측면에서 결국 정당화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에까지 들어와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원칙이 운용되는 현실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일선의 경찰관들은 사실 이런 원칙이 있는 건 알아도 그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저학력인 경찰들도 종종 있고요, 또 특히 신참 경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관이 주지시켜줘도 막상 체포현장에서는 잘 고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미란다원칙을 일선경찰들에게 교육시켜도 상황이 급박하기에 불완전한 고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나 있다는 거죠. 요새도 미란다원칙의 불이행으로 무죄로 풀려가는 때가 있기는 한가 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우려에서 인지 미란다원칙의 운용에 대해서 여러 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무죄로 풀려난 경우는 미비하다는 논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06/07/04 16:05
형법상으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라든지 공무상 표시 무효죄 등 여러가지 있고 그러나 죄명이라는게 법조문에 '무슨 죄' 이렇게 나와 있는게 아니라 형법 제250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나와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장물죄의 경우 한 조문에 취득, 알선, 운반, 양도의 각 구성요건이 나열되어 있고 행위태양에 따라 장물취득죄 장물알선죄 이런식으로 부륻기도 하니까요.
06/07/04 16:08
체포는 범인을 수사기관에서 사로잡는 것이고 구속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판결확정시까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때문에 구금하는 것입니다. 체포 후에 기소하여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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