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2/15 16:48
전입신고+확정일자면 충분하니
몇십만원 비용들여 전세권 설정할 필요는 없고...(집주인이 허락해주지도 않을것이고) 오늘 이사를 했는데 왜 내일 전입신고를 하시나요? 이사했으면 뭔 일이 있어도 그날 동사무소 문닫기전에 전입신고를 해야죠. 나중에 그 하루차이로 뭔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짐 푸는거 잠시 멈추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부터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