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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05 11:12:40
Name 고등어3마리
Subject 원룸 방빼고 나가도 3개월치 줘야 하나요???
작년 12월 25일이 1년치 계약 만료였고, 한달치더 입금해서 1월 24일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에 방을 빼고 나왔는데(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완납

집주인에게 방나갈때 까지의 3개월치 방세를 줘야 하나요???

집주인 말로는 계약연장이 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달만 살고 나간이후 방이 나갈때까지 석달치 방세를 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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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샷 마린
12/02/05 11:21
수정 아이콘
그럴리 없지않나요;;;; 복덕방가서 계약하셨으면 복덕방 아저씨한테 여쭤보세요
그리고 계약은 2년이 최소아닌가요?? 대학생들이 워낙 수시로 들락날락해서 중간에 방내놓고 나가고 하는건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방 내놓는순간 돈내는거 아니죠

그래도 역시 자세한건 복덕방 아저씨에게....
12/02/05 11:31
수정 아이콘
세입자는 2년이 되지 않더라도 나간다는 의사표시로서 나갈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자동연장이고 머고..
오히려 그건 세입자만 주장할 수 있는거죠.
위원장
12/02/05 11:33
수정 아이콘
나가기 전에 미리 이야기는 하셨나요? 1달전에 이야기만 했다면 괜찮을 텐데..
겨울愛
12/02/05 11:33
수정 아이콘
계약 만료시즌에 방을 빼겠다는 미리 언급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거라고(작년 계약 조건 그대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듯 하네요.
실버벨빠돌이
12/02/05 11:34
수정 아이콘
1년계약을 했으니, 그 이후에 방세 냄으로써 그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었고
해지 의사표시 이후에 3개월 후 종료니깐. 집주인님 말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안에 사람 구해서 나가야겠죠.
저는 그냥 법조문만 아는수준이니
역시 자세한건 복덕방 아저씨께 ^^;
12/02/05 11:38
수정 아이콘
세입자는 2년이 되지 않더라도 나간다는 의사 표시로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가기 5일전에 말해서 나가버리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겠지요. 3달치 까지는 아니라도 잘 합의해서 1개월치 수준에서 협의 보셨으면 좋겠네요.
레필리아
12/02/05 11:46
수정 아이콘
저도 자동으로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복덕방 아저씨께..
신지츠
12/02/05 11:50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임대업을 하시는데 대책없이 방빼는 사람들 많더라고요..묵시적연장이고 뭐고 그런거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3달 계약 남았는데 다짜고짜 방빼달라고 하면서 돈 못주겠다 하고.... 그래도 집주인과 관계가 좋다면 쇼부 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어3마리
12/02/05 11:53
수정 아이콘
정신없이 방을 빼다 보니 이런일이 생겼네요.ㅠ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12/02/05 12:41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이 지나면 1년자동연장계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일전에 원룸을 새로 알아보면서 부동산아저씨한테 물어본거니 맞을겁니다.
푸른매
12/02/05 13:17
수정 아이콘
네 통상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저희 집이 지금 원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집은 대학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어3마리님의 상황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할겁니다.
원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방 계약할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 계약 할때까지 기간도 꽤 걸리는 편이구요.
학기 시작할 요 무렵과 방학들 무렵들이 방 계약 할수 있는 시기이죠.
이때 무턱대고 나가버리면 방을 놀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몇개월치를 놀려버리는거죠.
그래서 계약기간이 남은경우 방을 뺄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남은 개월치 만큼 방세를 빼고 돌려주고 아니면 남은 개월수 만큼 방세를 요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님처럼 계약 기간이 끝난뒤에도 더 있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특별한 의사가 없는 이상 계약 연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만 더 돈을 내고 무작정 빠져버리면 타격이 크죠. 미리 방을 놓을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3개월정도치를 받는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줘야 되는게 맞아요. 단 한달이고 두달이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한달정도만 더 살것이다라고 미리 이야기 했더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집주인도 광고를 내건 해서 방을 채울수 있으니까요.
다음 집에서는 방 계약하고 나가고 할때 주인집과 상의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경험이에요.
iAndroid
12/02/05 16:57
수정 아이콘
관례적인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 법률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에 의한 연장 시 세입자는 이사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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